세금 유치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는 지금 세금교양의 고지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에 임박해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편적인 시민으로서 중요한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봅시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은 소득이 생길 때마다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인 2018년 5월에 전년도인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번 돈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구하는데 이 금액이 2017년 소득에 대한 확정된 세금입니다. 

 

 

그럼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의 크기와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의 크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건마다 일정한 세율에 따라서 정해진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합쳐서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또 종합소득세에는 원천징수할 때는 세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원천징수된 세액과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 결과 원천징수가 많았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원천징수가 적었다면 차액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원천징수의 크기와 결정세액의 크기 사이의 대소관계를 따져보는 것을 정산이라고 하고, 다음년도 5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

그런데 전국민이 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너무 큰 행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시민들이 2월에 먼저 정산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와 그 외의 소득이 있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본문
  1. 극강
    봉급쟁이로써 그냥 내라면 내고 돌려주면 돌려받고 아무생각없었는데 글 보고 이해했고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생활코딩 라이브 방송중에 좋은글 추가로 보게 되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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