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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의 회계처리

회원권이란?

골프장, 콘도, 휘트니스 클럽 등은 시설을 건설하는데 큰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영사들은 이러한 시설을 지은뒤, 한정된 숫자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시설이용권)를 대가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들이 모은 돈으로 시설을 지을때 들어간 부채등을 상환하고, 이용에 대한 대가를 비회원 대비 실비수준으로 받기도 합니다. 

 
 

 

 

회원권의 종류

한편 회원권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방식을 제가 분류한 내용입니다.

  • 예탁금 방식은 일정규모의 목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사에 예탁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탈회 요청이 가능하며 이때 맡긴 예탁금을 반환합니다. 
  • 주주 방식은 회원들이 운영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주인만큼 주권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지만, 납입한 자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분양 방식은 해당 시설의 토지와 건물을 회원들이 공동소유하는 방식힙니다. 운영사는 회원들로부터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탁금 방식 : 시설이용권 +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 주주 방식 : 시설이용권 + 주주로서의 권리
  • 분양 방식 : 시설이용권 + 유형자산 소유자로서의 권리 

따라서 "회원권"이란 "시설이용권" + "종류에 따른 권리"가 더해진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설이용권은 말그대로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권리일뿐, 대부분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불해야합니다. 어떤 경우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을 미리 선납(1년치 또는 정해진 횟수)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선불카드 등) 이러한 비용납부는 선급비용으로 분류하고 시설 이용에 따라 상각합니다.  

한편 콘도회원권의 경우 콘도 1실을 기준으로 10명이 타임쉐어를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12명, 17명이 공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콘도미니엄의 객실 크기에 따라 스위트, 디럭스, 패밀리 등의 등급이 나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회원권 약관에 설명되어있고 객실 크기 및 구좌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콘도회원권은 주주회원권은 잘 없고 예탁금 방식의 공유제(M/S, 멤버십) 및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하는 등기제(O/S, 오너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회원권 관련 법령에는 다음 두가지가 있습니다. 

  • 골프장, 휘트니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콘도미니엄 :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회원 대표기구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

2011년 12월 20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서 2011년 회계현안 설명회 발표자료로 발표한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이라는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I-4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 쟁점 : 골프회원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사용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므로 무형자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골프외원권의 경우 주식형태나 예탁금반환조건이 포함된 경우 현금등으로 직접 회수가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이라는 의견
<참고> 금융감독원 의견

  • 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이 예정되어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골프장 소유권과 이용권이 모두 포함된 주주회원권의 경우 주주권에 대한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일정기간 경과후 예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구분.

 

 

회원권의 회계처리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회원권을 구성요소별로 나누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 이용권 및 형태에 따른 부가적인 권리(주주로서의 권리,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로 나눌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의견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부분 :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 주주로서의 권리 : 금융자산(지분증권)
  •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 금융자산(채무증권, 현재가치로 할인)
  • 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 유형자산

다만 금감원 의견에도 포함되었듯이 일정기간 경과후 예탁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으나, 그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 전체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구분할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권의 손상징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및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 손상검사를 수행해야합니다.

K-IFRS 1038 무형자산

문단 108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2)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

 

 

 

 

 

시세 하락


시세하락은 손상인식을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징후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회원권의 시세 동향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로는 시가표준액을 들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회원권 취득시 취득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취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금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취득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정함.(지방세법 10조 1항) 

정부에서 운영하는 www.wetax.go.kr 웹사이트에서 회원권의 연도별, 종류별 시가표준액을 검색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말 대비 시가표준액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경우 손상징후를 의심할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간의 거래가 활발한 회원권의 경우 회원간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탁금방식의 회원권의 경우 회원간 거래대신 예탁금을 반환해주고 다른 입회 희망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예탁금을 받아 분양하는 골프장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한편 손상징후로 보는 시세하락의 크기는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회원권 운영업체의 부실화


한편 회원권을 운영하는 업체가 부실하다면, 시설이용권을 원래의 약속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탁금을 반환해줄 현금이 모자랄수도 있고, 부도가 나서 주주로서의 권리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업체의 재무제표등을 입수하여 재무건전성등을 파악하는것도 손상징후를 파악하는 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골프장, 체육시설, 리조트의 규모상 외감대상이므로 다트에 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유동자산 비율 등을 통해 예탁금 반환이 불확실한지 파악할 수 도 있고,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강조사항 또는 의견변형인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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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슘두유
    덕분에 큰 공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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