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Incoterms 중 C조건인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는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인도시에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을 부담해야합니다.
한편 IFRS1115호에서는 5단계 접근법을 도입하면서 수익을 인식할때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석
IFRS1115호에서는 통제의 이전 모형을 적용함에 따라서 통제가 이전될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Incoterms 중 C조건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화의 통제는 선적시 이전되므로 선적이후의 운송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용역을 구별하고 수익인식해야합니다.
따라서 총 수출대가에서 재화의 판매부분과 운송용역으로 인한 부분을 상대적공정가치의 비율로 각각 분리해야합니다. 이경우 대부분 해외운송비에 별도의 mark-up하지는않을 것이므로 해외운송비로 지출한금액 만큼을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 부분으로 안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해외운송비에 대해서 기존에는 대체로 판관비로 처리하였으나, 운송용역에 대한 매출원가로 분류하고 판관비가 아닌 매출원가로 표시해야할 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할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회계처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전 수익기준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재화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운송을 별도의 용역으로 히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기전까지의 운송활동은 주문처리활동(fullfillment activity)로 보면서,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으므로 별도의 운송용역이 되는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준서 문단 BC116R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FASB의 토픽606에서는 c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송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주문처리활동으로 회계처리할수 있도록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FRS1115호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할수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서의 핵심원칙인 5단계모형 중 수행의무의 구분 단계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준서에 따르자면 C조건 수출은 재화의 인도와 운송용역으로 명확히 수행의무가 구분되고 따라서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C조건 수출의 경우 재화의 인도와 운송용역이 구분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해야합니다.
따라서 총 대가에서 재화의 판매 부분과 운송용역 부분으로 상대적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주어야하고, 운송용역에 들어간 비용은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매출원가로 분류해야합니다.
또한 수익 주석에서 한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을 구분표시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한편 해당 운송용역이 본인/대리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본인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운송에 대한 주된 책임이 판매자에 있고
- 운송용역의 대가를 별도로 구분해서 받는 대신 운송원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총 대가를 책정하므로 운송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기 떄문입니다.
- 물론 재화의 판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송용역또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운송용역에 대한 재고위험은 없다고 할수 있지만 애초에 용역에 있어서 재고위험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